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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34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일자 금액 변제기(기한 연장) 2008. 10. 4. 100,000,000원 2009. 10. 23.(2013. 5. 27.로 연장됨) 2008. 11. 4. 100,000,000원 2009. 10. 23.(2013. 5. 27.로 연장됨) 2009. 1. 15. 100,000,000원 2009. 12. 23.(2013. 12. 31.로 연장됨) 2009. 3. 9. 200,000,000원 2009. 12. 23.(2013. 12. 31.로 연장됨)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연 12%의 이율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금 중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4.자, 2008. 11. 4.자, 2009. 1. 15.자 차용금 합계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장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