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07 2014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31.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D(28세, 여)이 잠자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20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트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 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9. 02:00경 서울 E원룸 지하 102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 씽크대에 1회 부딪치게 하고,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맞추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고, 와인 잔으로 머리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08. 22. 04: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입으로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의 외상성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