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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3고정21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3. 15:51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41-38 연희 I.C(모래내고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자동차 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