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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1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옷을 벗고 화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4.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전주시 덕진구 E연립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변심한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게 되는 한편 그 무렵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인 사실까지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관 중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 기간에 낙태를 한 사실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위 사진을 유포하는 등으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 2018. 3. 1.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내소장용 보도방녀”, “즐딸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8. 3. 5. “이대로는 못 넘기것다”, “다 죽자”, “낙태 고소해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의 증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