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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596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40,211,328원 및 그중 13,253,810원에 대하여 2005. 7...

이유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별지 대출내역표 ‘대출일자’란 기재일에, ‘대출원금’란 기재 금원을 ‘보증인’란 기재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대출하였다.

피고 A는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소외 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연체이율은 1999. 6. 1.부터 각 연 18%이다.

소외 은행은 1999. 7. 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5. 피고 A,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E와 H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A, B, D, E와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5496호)에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4. ‘원고에게, ① 피고 A, H, E는 연대하여 40,211,328원 및 그중 13,253,810원에 대한 2005. 7. 27.부터 피고 A, E는 2005. 9. 5.까지, H은 2005. 9. 7.까지 각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H, 피고 E는 26,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② 피고 A, H, E는 연대하여 45,485,990원 및 그 중 14,992,359원에 대한 2005. 7. 27.부터 피고 A, E는 2005. 9. 5.까지, H은 2005. 9. 7.까지 각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H, 피고 E는 39,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③ 피고 A, B, D, H은 연대하여 883,356,159원과 미화 211,442달러 및 그중 300,000,000원과 미화 99,549달러에 대한 2005. 7. 27.부터 피고 A는 2005. 9. 5.까지, 피고 B, D, H은 2005. 9. 7.까지 각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