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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8고단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6고단702)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등은 2013. 12.경 이천시 C 상가 건물 3층과 4층을 매수하여 ‘D’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B은 목욕장 공동 사업에 대한 총괄 운영을, 피고인은 B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

B은 2014. 12. 5.경 경기 남양주시 F 8층 'G'에서, 피해자 H에게 ‘한방향액 원적외선 자동수증기’를 경기 이천시 C 3층 'D'에 설치해주면, 그 대금으로 1,250만 원을 2015. 1. 23.경까지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매매계약서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4. 4.경 이미 I에서 17억 원을 대출받고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J 등에게 ‘D’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합계 3억 7,4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가 기계를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경 위 기계를 설치 받고 그 대금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부분

1.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지불각서, 설치기계 광고 글, 내용증명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