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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5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66세)은 중ㆍ고등학교 동창으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의 사무실에 함께 모여 자주 ‘훌라’를 치곤했다.

피고인은 2018. 11. 2. 20:00경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훌라’를 치던 중 피고인은 13만 원을 잃고 피해자는 돈을 딴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간말이’(돈을 딴 사람이 게임을 그만두기 1시간 전쯤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함)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게임을 그만두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달

3. 11:54경 피해자에게 ‘너는 앞으로 훌라를 치지 말아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12:45경 피해자가 B의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B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다가가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B의 제지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살인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문자메시지 사진, 범행도구 사진, 응급환자정보 1부, 식칼 사진, 진단서, 현장검증사진, 의무기록 사본 1부(CD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간이 작성 경위 및 진술서 첨부 등, 피해자 최초 병원 응급실 내원 내역 정보 첨부, 피해자의 처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