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0. 경 대전 서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평생 교육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평생 교육원에서 컴퓨터 강좌를 수강하면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노트북도 주는데 오늘까지 수강료를 결제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C 평생 교육원의 교습과목에는 컴퓨터 과목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 여서 피해 자가 수강료를 지불하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강료 상당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 카드로 컴퓨터 교육과정 수강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경 대전 서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평생 교육원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데, 나중에 수강료를 지원 받으면 변제할 테니 수강료를 1회 더 결제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이 평생교육시설 인 위 C 평생 교육원의 교습과목에는 컴퓨터 과목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여 서 수강료를 지불하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수강료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 카드로 컴퓨터 교육과정 수강료 명목으로 1,21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