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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고정3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및 C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3. 08:30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0. 18:10 경 부천시 고당 동 수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