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4가합67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54,469원 및 그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12,32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C시장 건물의 현황과 관리 등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C시장은 E 대 5,352㎡와 그 지상의 집합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 한다), F 잡종지 1,475.4㎡와 그 지상의 집합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주차건물’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위 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C시장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시장건물은 지하 3층, 지상 4층의 규모로서 지하 3층은 기계실,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소매시장으로 각 사용 중이다.

이 사건 시장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층마다 1개씩 총 5개의 전유부분(제지하1층 제01호, 제1층 제01호, 제2층 제01호, 제3층 제01호, 제4층 제01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회사 에스더블유에스산업개발, 주식회사 와이티퓨처코리아(이하 통칭하는 경우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제1층 제01호의 공유자인데, 소외 회사의 공유지분 합계는 2012. 9. 5. 577.256/993.076, 2012. 12.경 582.148/993.076이다.

이 사건 C시장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시장건물과 이 사건 주차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하고 통합 관리단인 ‘C시장 관리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하 ‘통합 관리단’이라 한다). 2008. 12. 12. 개최된 통합 관리단 집회에서 G가 관리인(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2009. 11. 27. 개최된 통합 관리단 집회에서 G가 해임되고, H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0. 12. 10. 개최된 통합 관리단 집회에서 위 2009. 11. 27.자 결의가 추인되었다.

H가 관리인을 사임함에 따라 통합 관리단은 2012. 5. 31. I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I은 2012. 8. 23. 이 사건 C시장 건물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해피플러스에 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