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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나773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2011. 3. 23. 피고의 계좌로 23,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 없고, 원고가 23,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계좌는 피고가 시아버지 C이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던 계좌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3. 피고의 계좌로 2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경 “C이 ‘책상공장이 부도나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금 50,000,000원이 있으면 공장을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C의 며느리 피고의 통장으로 23,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및 피고의 시아버지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피고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C은 2013. 3. 26. ‘원고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