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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3954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 579,870원, 피고 웅진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958,8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차512호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013. 12. 16. 현재 미변제 원금은 579,870원이다.

(2) 피고 웅진식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웅진식품’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56225호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2014. 9. 18. 현재 채권 잔액은 1,958,800원이다.

(3) 원고는 이 법원 2014하단1003호, 2014하면10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2014. 6. 25.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면책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웅진식품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웅진식품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웅진식품은 원고가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