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구합2068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69,650원, 원고 B에게 28,127,800원, 원고 C에게 13,746,500원, 원고 D에게 6,60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F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G 일원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H,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I, 2013. 8. 28. 같은 고시 J, 2013. 9. 4. 같은 고시 K, 2013. 12. 11. 같은 고시 L, 2014. 1. 15. 같은 고시 M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정비사업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로서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6. 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그 가치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므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