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17:20 경 평택시 이 충로 93-20 부영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3825 평 택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