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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의 보조를 받아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에 개변조 프로그램(이른바 ‘영업버전’)을 설치해 주는 컴퓨터기사이고,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H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동서지간으로서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개변조 게임물 제공)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이동용 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고, 고득점에 대한 ‘예시’ 기능, 연달아 득점되어 고득점이 획득 가능한 ‘연타’ 기능이 있는 이른바 ‘영업버전’을 설치하여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개변조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사행성 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위 기간, 장소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불상의 환전업자 등으로부터 게임기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우연한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어 환전을 통한 금원 취득 외 별 다른 흥미를 줄 수 없는 개변조 게임기 50대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주는 영업을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