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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4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홀스텝으로 일하던 ‘C주점’에서, 일반 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된 사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