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1차215 입회보증금반환청구...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의 성립 피고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이후 원고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20,000,000원 상당의 회원입회금을 납입하였는데, 2011. 6.경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1차215호로 위 회원입회금 1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7. 4.경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는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157(병합)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2.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7. 15.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14. 9. 12. 위 회원입회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589,041원, 집행절차비용 568,960원 합계 126,158,001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채권 중 일부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해 이의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4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6.경 이미 원고에 대한 회원입회금 반환채권 중 10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