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17745

구상금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48,766,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0.부터 2006.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2003. 7. 31. 21:3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 E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대행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 63,766,48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보험금에서 일부 공탁된 15,000,000원을 공제한 48,766,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피고 차량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48,766,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망인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망인의 처 피고 B과 자녀 C이 있는데 2008. 9. 8.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B은 29,259,888원(48,766,480원 × 3/5), 피고 C은 19,506,592원(48,766,480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4. 10.부터 2007.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