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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3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관리 부장이었던 사람이다.

위 D의 야채 코너를 운영해 온 E는 D의 업주 F를 상대로 야채 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6313) 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17: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위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F의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을 제시 받고 “ 이 임대차 계약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원고 (E) 는 야채 청과를 담당하는 직원을 시켜 이 사건 마트에 보관 중이 던 과일 박스 등을 탑 차로 옮겨갔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까지 위 임대차 계약서를 본 기억이 없었고, D에 보관 중이 던 과일 박스 등을 탑 차로 옮겨갔는지 여부를 보거나 들은 기억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3)

1. 각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E와 F 사이의 위 손해배상소송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