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8: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충대로에 있는 충북 대학교 경영대학 앞 도로에 이르러 정문에서 개신문화 관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공사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 남, 24세) 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