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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2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3:50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고가도로 인근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인 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물적 피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