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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6 2020고단10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5. 01:37경 부산 강서구 C 호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침대 옆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21:10경 위 C 호텔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침대 옆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6. 22:00경 위 C 호텔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각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