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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6』 피고인은 2018. 9. 1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된 신발을 사려고 청주에서 천안까지 왔는데, 신발 판매자가 내 지갑과 내가 사려고 했던 신발을 가지고 도망갔다. 청주에 돌아갈 차비를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무직으로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의사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29.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3,04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2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전에 일하던 산업체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내 계좌를 대포계좌로 넘겨 계좌 거래가 정지당했다. 당장 사용할 금원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이 소액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4,32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4.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핸더스컴 신발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