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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0 2020고단2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서울시 동대문구 C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에서 정수기 필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24%의 이자를 합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수기 필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1,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입금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포괄일죄로 판단된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을 편취하였고, 그 돈으로 도박에 탕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15년 전의 일로 단순 취식사기 범행이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