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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 및 무전취식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을 말하자 “야!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라 새끼야, 돈 못 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팔을 비틀고 무릎과 발로 낭심 및 다리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