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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8.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에 있는 가야 1 치안 센터 앞길에서 같은 구 가야대로 597에 있는 한신 센터 뷰 앞길까지 약 8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전동 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동 휠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수사기록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 동 휠 이 달린 외 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8m 정도 운전한 것에 그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