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경 공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2:30 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매를 합계 175,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43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이체 내역 확인 증,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 피해자 B 와의 전화 통화) [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해액이 변제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