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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31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8개월 및 추징 5,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 1 항 기재 출입국 관리법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성매매여성의 고용을 알선한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빌려 주거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고용 알선 수수료를 대신 1회 수금해 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가 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해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B가 공동 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판결의 추징 부분 중 ‘N’ 관련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N ’에서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통해 월 200만 원 ~300 만 원의 수익만을 얻었음에도, 피고인 B가 당시 월 7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부분 추징금을 4,900만 원(= 월 수익금 700만 원 × 7개월 )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8개월 및 추징 6,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 관련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에서의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출입국 관리 소장의 고발은 출입국 관리법 소정의 어떤 태양의 범죄 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만 표시하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 출입국 관리 소장은 고발장에 ‘D’ 와 함께 운영되었던 ‘C’, ‘U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