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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5202

임대차보증금반환(소멸시효연장)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8417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여, 2009. 11. 1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9. 12. 31.까지 19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위 조정조서정본이 2009. 11. 23. 피고 C에게, 2009. 11. 20. 피고 D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9.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피고 C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D의 위와 같은 사유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