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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01 2018허604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6. 8. 24.자 보정에 따른 것) 【청구항 1】분할된 조각을 끼워 도안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테두리를 따라서 끼움홈(11a)과 끼움돌기(11b)를 포함하는 끼움부(11)가 형성된 복수의 단위 퍼즐(10)과, 상기 복수의 단위 퍼즐이 안착되는 베이스판(20)으로 이루어지는 퍼즐완구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상기 단위 퍼즐(10)은 평면퍼즐(10-1)과 입체조립부(12)가 형성되는 조립퍼즐(10-2)로 구분되고, 상기 조립퍼즐(10-2)의 일면에는 퍼즐도안이 인쇄되는 도안 인쇄면(10a)이, 그 이면에는 입체완구의 표면을 구성하는 보조 인쇄면(10b)이 각각 인쇄되고, 상기 보조 인쇄면(10b)은 도안 인쇄면(10a)과 동일한 주제로 인쇄되어 평면퍼즐을 구성하는 도안과 입체적으로 조립되어지는 조립완구의 형상이 서로 연계성을 갖도록 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단위 퍼즐(10)중에서 입체완구의 표면을 구성하는 보조인쇄면(10b)이 형성된 조립퍼즐의 외주면에 형성되는 끼움부(11) 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ㄷ’자 형상으로 내입되는 내입홈(12a)과 ‘ㄷ’자 형상으로 돌출되는 체결돌기(12b)로 이루어지는 입체조립부(12)로 구비되어 조립퍼즐(10-2)만을 용이하게 선별 조립하여 입체완구로 조립 가능하게 되어 단위 퍼즐의 양면 인쇄되어 있는 도안 인쇄면(10a) 또는 보조 인쇄면(10b) 중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하여 평면퍼즐로 사용하거나 입체완구로서 특정형태로 조립할 수 있는(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퍼즐완구. 【청구항 2~4】(각 삭제) 5) 주요 내용 및 도면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특정한 형태로 입체적으로 조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