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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2144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 2013. 11. 9. 01:40경 주취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MBC 방송국 앞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원고 소유의 D 케이세븐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고로 인하여 리어사이드멤버, 트렁크플로어, 리어엔드패널 등의 교환 및 판금 등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그 수리비 합계 5,665,20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

차량은 2010. 5. 7.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행거리는 약 48,468km이고, 이 사건 사고 직전 중고가액은 18,510,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었고 그 사고이력으로 인한 경제적 결함이 수리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3,985,900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