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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7.25 2013노57

살인등

주문

1.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3년에, 피고인 C,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A, C, D, 검사) 1) 피고인 A, C, D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 C, D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5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9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E)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을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9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