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1316

난민 불인정처분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31.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자신은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파룬궁을 수련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공안경찰에 체포되어 장기적출, 고문 등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7.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7. 13.에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가정적부가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설령 소송물을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