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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21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정식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버스 안에서 자는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의 버스에 승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