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8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밤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 호구포역 부근에서 같은 구 은청로 17 인더스파크역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