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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9 2015가합10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명의의 계약서 작성 2013. 6. 14. B이 PE(폴리에틸렌)관 제조설비(이중벽관 제조용 압출기) 3개 라인(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그 물품대금으로 B에게 8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고 및 B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의 계약서 작성 한편, 2013. 6. 18.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그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8억 5,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원고 및 피고 명의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원고 명의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기계의 납품,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이 사건 기계는 2013. 11. 초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51-2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공급되었고, 이 사건 기계의 공급과 관련하여 2013. 12. 12. 원고 명의로 된 2억 2천만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발행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의 딸 D 명의 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기계 등에 대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등 피고는 2013. 12. 27. 이 사건 공장용지, 공장 및 이 사건 기계(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3-429호) 등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4. 1. 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8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