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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6 2017고정3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7:23 경부터 2017. 3. 27. 21:39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목포시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옥 션 ID ‘F’ 로 접속하여, 피해자 G(38 세) 이 등록한 차량용 4.3 모니터 후방 카메라 세트 판매 게시판 상품 문의란에 “ 사기꾼 아 왜 사과 안하냐고 물건은 물건데로 안 주고 돈은 7월에 받아 가고 11월 달까지 이 자랑 택배 비주라고 사기꾼 아”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범죄 일람표 같이 피해자를 가리켜 경멸적 표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옥 션 내 피해자 정보 캡 쳐 화면, 판매 글 및 해당 댓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모욕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아 이에 화가 나 상품 문의 게시판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에 불과 하고, 해당 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