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10.07 2020누434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21행 ‘③’을 ‘②’로 고치고, 제13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를 변경하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F는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F에서 원고로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F가 원고에게 고용을 승계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승계에 동의하고 F가 원고와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거나 관리업무에 관한 포괄적 양도계약을 하면 새로운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고용승계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F가 이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F의 직원에 대하여 당연히 고용승계를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거나 원고가 고용승계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4조 제2항에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