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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0818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가 2015. 3. 6. 피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B에 대한 1993. 8. 9.자 2억 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제1채권 가)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주식회사 한트라(2002. 1. 9. 주식회사 아이넥스 테크놀로지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36866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26.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파산자 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2013. 6. 20. 소외 회사와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389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에 대하여 2013. 6.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하여졌고, 위 지급명령은 B에 대하여 2013.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지급명령 내용: B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27,794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2채권 가)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소외 회사와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5053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7.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2015. 10. 13. 소외 회사와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008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하여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지급명령 내용: 소외 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2. 3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