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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31 2019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의 우측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위 QM3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