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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72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카확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2017. 4. 19.자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확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이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7. 4. 19. ‘원고와 C 사이의 이 법원 2015가단51653, 2016나22462 제3자이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1,639,21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확1019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이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8. 6. 8. ‘원고와 C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57986, 2017나22575, 대법원 2018다205100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C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614,71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6가단57986, 2017나22575, 대법원 2018다205100(2018. 4. 12.에 확정)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의한 확정판결금 19,335,333원의 채권과 위 제1, 가의 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소송비용액 3,614,718원의 합계 22,950,051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자동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4) 피고는 2019. 4. 30. C으로부터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즉, 위 제1, 가의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소송비용액 11,639,21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수동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이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5 원고는 2019. 5. 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수동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법리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통지는 채권양도에 대항력을 줄 뿐이다.

따라서 통지가 있으면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