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2. 경 독일의 ‘C’ 라는 묘목판매업체로부터 묘목 2,580그루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묘목에 대한 검역 및 통관의 대행과 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농수산물, 축산물, 식품류, 식물 등에 관한 검역 및 통관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위 묘목은 2019. 5. 16.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고, 그 중 구상나무 묘목 50그루는 검역 결과 해충이 검출되어 2019. 5. 21. 세관의 폐기명령에 따라 폐기되었으며, 피고는 검역 및 통관을 마친 나머지 묘목( 이하 ‘ 이 사건 묘목’ 이라 한다) 을 2019. 5. 22. 경 원고에게 운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식물에 관한 검역 및 통관 대행 전문업체로서 원고로부터 묘목에 대한 검역 및 통관의 대행과 운송을 의뢰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묘목을 인도하기까지 그 상태를 잘 살펴 열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적 절히 보관 ㆍ 운송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묘목을 장시간 밀봉상태로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운 날씨에 일반차량으로 운송하여 모두 고사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6,854,460원( 전체 묘목 대금 6,940,053원 - 폐기된 구상나무 50그루의 가격 85,593원) 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다는 사실과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갑 제 2호 증, 갑 제 6호 증의 1 내지 3 원 고가 갑 제 7호 증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