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21 2016고정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13: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웨딩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 옆에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HG 차량을 이중주차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를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갤럭시 S5 휴대전화(가로 7.5cm 세로 15cm)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차량 본네트에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