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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1구합47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 2. 14.경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줄여 부른다)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08. 9. 27.경 공사를 마쳤다

(실제 모든 행위는 F이 원고를 대리하여 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그 주체를 원고로 표시한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제1기분 180,000,000원을 매출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동수원세무서장에게 2008년 제1기분 180,000,000원과 2008년 제2기분 367,000,000원을 각 매입 신고하였다.

다. 이에 동수원세무서장은 2010. 1. 12.부터 2010. 1. 25.까지 참가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인 367,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가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469,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 원고는 참가인과 2008. 2. 14. 이 사건 공사계약(공사금액 220,000,000원)을 체결하고, 2008. 7. 21. 추가 공사계약(공사금액 77,440,000원)을 체결하였을 뿐 2008. 8. 1. 다시 추가 공사계약(공사금액 250,000,000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