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특수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위 유죄 부분만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기재하였으며 항소이유도 ‘양형부당’이어서, 설령 쌍방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애당초 항소이유서에서, ①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②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을 명한 것은 법률소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다. 위 주장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