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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6고합69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1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6.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경영지원 팀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각 배임 수재

가. 피고인은 2011. 4. 15.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테크노 파크 공원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G를 피해자 회사의 전기, 소방설비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겠으니 공사금액에서 4,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라고 말하여 H로부터 2011년 6 월경 2,000만 원, 2011년 8 월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위 돈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앞에서 I를 J와 함께 운영하는 K에게 "I를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겠으니 총 공사금액의 3~4 %를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J로부터 2011년 6 월경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부터 위 돈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L의 직원 M에게 "L 을 피해자 회사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 선정해 주겠으니 원래 계약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그 차액을 나에게 달라. "라고 말하여 M로부터 2014. 8. 5. 540만 원, 2015. 7. 10. 576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부터 위 돈이 위 업체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