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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9 2020가단17749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