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31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장의 모두 사실로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원, 202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고 기재하였으나 범죄사실의 구성 요건과는 무관하여 이를 삭제하고 양형요소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 호 등지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3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대금 150,000원에서 160,000원을 지급 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20. 5. 31. 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지원자인 F을 만 나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ㆍ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업소 광고 사진,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