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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2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4.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2고단2541』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9. 07: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입원병동 2층에 있는 정형외과 당직실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개인 사물함 안에 있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대구은행 단디카드 1개, TTL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헤어글루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개인 사물함 안에 있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삼성카드 1개, 농협카드 1개,신한카드 1개, 대구은행 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던힐 지갑 1개와 사물함 옆 책장에 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의 루믹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개인 사물함 안에 있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운전면허증 1개, 외환카드 1개, 대구은행카드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