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688 | 부가 | 2016-12-07
[청구번호]조심 2016중2688 (2016. 12. 7.)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해 온 점, 당초 청구인이 자신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 중간에 ◇◇◇ 명의로 변경한 점, 청구인이 업소 운영 관련 수입금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점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타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외 이OOO는 2014.10.22.부터 2015.3.31.까지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자신 명의로 신고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5.10.12.부터 2015.11.25. 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통보과세자료에 의거 이OOO 명의로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2015.12.16.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8.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랫동안 해운업에 종사해왔던 사람으로서 유흥주점을 운영할 능력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인바, 과거에 동거를 했었고오래 전부터 OOO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던 김OOO(1956년생)이 실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5년 1월 경 대부업과 관련하여 OOO지청에서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대부업과아무런 관련이없으며,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운영의 실체는 김OOO이고,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도 김OOO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마지막 직장인 (주)OOO에서 임원으로 약 16년 정도직장생활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OOO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직장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2010년 4월경에 퇴사를 하였으며 현재 만 60세로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다.
OOO청장이 청구인을 고발한 사건도 OOO지청에서“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한다”는 결정(2016.6.29.)을 내리는 등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은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산이 없는 김OOO을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는담세력이 없는 타인을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조세 부과에 대한 청구인의 재산을 지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쟁점사업장은 보증금 OOO원에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였고,이에 대한 지급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청구인은 2014.1.6.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자신 명의로 유흥주점업을운영하다 2015.1.7.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면서 이OOO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다.
OOO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최초 사업개시 시점에 본인 자금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사업인수계약에 청구인이 참여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유흥주점운영과 관련하여 매일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입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청 불기소결정서(2015형제41324)를보면 모두 청구인과 김OOO, 쟁점사업장 종업원, 쟁점사업장 공동투자자서OOO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들은 모두 청구인의 관련인들로서 통정하여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O, 쟁점사업장의 명의 사업자인 이OOO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6.부터2015.12.31.까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에서동일한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 명의의 쟁점사업장을2014.10.22.부터 2015.3.31.까지 운영한것으로 나타나며, 이 외에도 하바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운영하다 폐업한 이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은 1981년부터 1999년 까지 OOO 등에서OOO 등의 상호로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이OOO는 쟁점사업장 외에 2007.12.1.부터 2008.9.10.까지 “OOO수”라는 상호로 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OOO 조사담당공무원(6급 문** 외 5인)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2015년 11월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범칙행위자인 청구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할 무렵 OOO 일대 유흥업소에서 OOO 엄마로 통하는 김OOO(사실혼 관계 주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6. “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였고, 이후 2014.10.22. 이OOO에게 당해 사업장을 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은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사실이 있다.
(다)이OOO는 2008년까지 운수업에 종사한 이력 외에 특별한 사업이력이없으며, 명의대여 기간 중 체납액이 OOO원에 이르는 등유흥주점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OOO의 사업자등록 기간 중에도 이전과 같이 차명계좌 사용, 현금의 무통장 입금거래 양상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바지사장인 이OOO를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임차받아 보증금 및 임차료를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사업관련 채무도 모두 청구인의 명의와 책임으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금 거래도 청구인 계좌를 사용하였고, 신고 누락된 현금수입액의 무통장 거래를 모두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청구인은 현금수입을 탈루하기 위해 룸쌀롱 매출대금을 집으로 가져와 비교적 전산화가 덜 된 우체국에서 타행으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무통장 입금 계좌가 드러나지 않도록 최소 1회 이상을 우회함으로써신용카드 매출 등 정상적인 수입금액이 직접적으로 주 계좌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였다.
(3) OOO 조사담당공무원이 2015.10.22.자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O을 집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고,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OOO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보증금 OOO원의 출처로 OOO원은 청구인이 조달하였고, OOO원은 자신 명의의 유흥주점인 OOO에서 투자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을직접 운영하다가 전대하거나 아들 박OOO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박OOO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2015.7.28.부터 2015.12.28.까지 동일한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OOO지원의 약식명령서(2015고약10227, 2015.12.17.)에 의하면,피고인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업주인 자이고,김OOO이2013년 6월경 쟁점사업장에서 시·도지사 등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양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교부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은사실이 나타난다.
(6)O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및「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불기소 결정서(2015형제41324,2016.6.29.)에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과거 동거녀였던 김OOO, 쟁점사업장 종업원, 쟁점사업장 공동투자자 서OOO의 진술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유한회사 OOO(임대인)과 청구인(임차인)간에 2013.6.25.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료 및 기간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해 온 점,당초 청구인이 자신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 중간에이OOO 명의로 변경한 점, 중OOO 조사에서 청구인이 업소 운영 관련수입금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점,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쟁점사업장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서 쟁점사업장을 타인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